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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조선사내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조선사내협력)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온라인 접수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2-283-722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