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용어집
소상공인·중소기업·예비창업·이노비즈 등 핵심 용어
1. 기업 규모 관련 용어
소상공인: 소매·서비스 업종 중 직원 5명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영업자 및 소규모 기업. 정부의 여러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의 주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직원 300명 이하(제조업) 또는 100명 이하(서비스업)이고 연매출 1,100억 원 이하인 기업.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며, 정부 지원의 주요 대상입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지만 대기업 기준 이하인 기업. 일부 정부 지원에서는 제외되기도 합니다.
2. 창업 관련 용어
예비창업자: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창업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예비창업자 대상 특별 공고와 지원이 있습니다.
재창업: 한 번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책 기조에 따라 재창업자를 지원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 사업자등록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미만)만 경과한 새로운 기업의 대표를 말합니다.
3. 기업 인증 관련 용어
벤처기업: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에서 인증한 기업. 신기술 분야의 공고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Inno-Biz):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인증. 매출액 기준, 기술 투자 비율, 핵심 인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메인비즈(Main-Biz): 수출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인증. 수출 중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공고에서 우대합니다.
4. 정부 지원 종류 관련 용어
정책자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보조금: 정부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돈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바우처: 정부가 기업에 주는 "이용권" 형태의 지원. 예를 들어 컨설팅, 디자인, 기술 자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줍니다.
5. 기관 관련 용어
주관기관: 공고를 내고 지원사업 또는 입찰을 관리하는 기관.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각 지자체, 정책금융기관 등이 주관기관입니다.
전담기관: 주관기관을 대신해 공고 접수, 심사, 선정,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 예를 들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곳들이 여러 공고를 전담 운영합니다.
6. 신청 관련 용어
낙찰: 공공입찰에서 가장 좋은 조건(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가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 지원사업에서 심사 결과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RFP(제안 요청): 정부 기관이 특정 서비스나 과제를 수행할 수행 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내는 공고 형태. 단순 입찰보다 제안의 질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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