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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허가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7월 10일까지입니다.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25년 및 ‘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 단, ’26년도는 1, 2분기 대상사업장에 한함 ☞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지원금 최대 10백만원)
온라인 접수 (한국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환경관리팀 02-6933-9513, 02-6933-9519 / ieps@keia.kr
공고마루가 출처·유형을 분석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통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 접수 → 서면·발표 평가 →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핵심입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평가지표(예: 사업성, 고용효과, 기술성)에 맞춰 정량 근거를 제시하면 가점에 유리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기업마당에서 통합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 신청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기관별로 별도 접수처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접수 마감은 2026-07-10입니다. 마감 당일은 접속 폭주로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소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 경영 조건과 관련됩니다. 우리 기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한 줄씩 대조해 확인하세요.
외부 검색 결과 — 원문은 각 출처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