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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 [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대구 지역 내 취업규칙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공고마루가 출처·유형을 분석해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요건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대구광역시의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통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 온라인 접수 → 서면·발표 평가 →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평가의 핵심입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평가지표(예: 사업성, 고용효과, 기술성)에 맞춰 정량 근거를 제시하면 가점에 유리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기업마당에서 통합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해당 사업의 소관기관 신청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기관별로 별도 접수처를 쓰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의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상시·수시 접수인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 · 경영 조건과 관련됩니다. 우리 기업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한 줄씩 대조해 확인하세요.
외부 검색 결과 — 원문은 각 출처에서 제공